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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서울송파-0022
일일 금융시장 동향[4.17일]
24.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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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4.18.(목) 주주행동주의 기관, 기업 및 유관단체, 시장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주주행동주의 활동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nn * 정기주총 기준 주주제안 접수 상장회사(유가,코스닥) 및 안건 수 추이n (‘20년) 26사[59건]→(’21년) 22사[48건]→(‘22년) 27사[61건]→(’23년) 46사[108건]→(’24년) 40사[93건]nn - 감독당국이 주주행동주의에 대해 균형감 있는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nn - 나아가 기업과 주주, 투자자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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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등 추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실시(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4.19.(금)부터 5.29.(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nn4.19일(금)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4.4.19.~5.29.)를 실시하였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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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4.17일]첨부파일 참조24.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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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4.4.17.) 대구은행에 대한 조치안 의결-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 없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21.8월~’23.7월)nn- 기관(대구은행) 대상 업무 일부(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조치 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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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정보 금융권 공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