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등 추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실시(1)
24. 04. 1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4.19.(금)부터 5.29.(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nn4.19일(금)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4.4.19.~5.29.)를 실시하였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