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24. 01. 24
▲ 연체차주(개인사업자)가 과잉추심 우려없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 (현행) ㈜새출발기금에 한정 →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
▲ 원리금 연체 이전 차주를 위한 저축은행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부담을 해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 (현행) ㈜새출발기금에 한정 →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
▲ 원리금 연체 이전 차주를 위한 저축은행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부담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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