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4. 01. 24
< ‘24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 >
??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하여,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증액하여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하여,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증액하여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