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24. 01. 24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4.1.24.(수) 지정감사를 받고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작년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직권지정사유를 정비*하고, 감사시간,보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기업의 권리를 강화한 데 이어,
-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청취하여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23.12.13. 보도자료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참고
**’23.12.29. 보도자료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아울러,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의 지정감사인과 기업간 중립적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홍보도 병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직권지정사유를 정비*하고, 감사시간,보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기업의 권리를 강화한 데 이어,
-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청취하여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23.12.13. 보도자료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참고
**’23.12.29. 보도자료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아울러,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의 지정감사인과 기업간 중립적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홍보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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