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시장 화재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24. 01. 24
정부는 1.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화재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화재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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