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 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23. 12. 28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 발생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드리는「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