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3. 12. 2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미지 1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미지 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미지 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미지 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미지 5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정)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등을 보완하여 규정화하였습니다. nnn√「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업무절차별로 제시하여 향후 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nn√평가,보고 기준은 ’24.1.1일부터 적용하되, 실무부담을 고려하여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nnn◈(연결내부회계대상범위선정가이드라인 마련) ’23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nnn√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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