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 개최
23. 12. 20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융사기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하여 최근 현안들을 중심으로 CCO 간담회를 실시
-(24시간 대응체계) 은행들은 야간,휴일 시간대를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24.1월 중 가동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평가 결과가 미흡한 부문과 은행별 우수사례를 공유 → CCO 책임하에 미흡한 사항 등을 적극 개선할 필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강화를 당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대응체계) 은행들은 야간,휴일 시간대를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24.1월 중 가동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평가 결과가 미흡한 부문과 은행별 우수사례를 공유 → CCO 책임하에 미흡한 사항 등을 적극 개선할 필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강화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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