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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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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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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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0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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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부담금은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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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후 예상 수령액은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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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예상 수령액은 4대보험료만 공제한 금액이며,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세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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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75,000원237,500원 23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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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59,500원179,750원 179,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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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47,220원23,610원 23,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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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32,500원45,000원 87,500원
2026년 4대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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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9.5%4.7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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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7.19%3.595%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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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13.14%13.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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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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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150인 미만기업0.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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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150인 이상 (우선지원)0.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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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150인 이상 ~ 1,000인 미만0.6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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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1,000인 이상 / 국가기관0.85%-0.85%
최근계산
4대보험료 계산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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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란?월 급여액과 사업주 유형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총액과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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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선택 기준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150인 미만, 150인~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4가지 유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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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방식각 보험료는 월 급여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한 후 10원 단위로 절사하여 산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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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2026년 기준 659만원)과 하한(41만원)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월 급여가 상한을 초과하면 659만원 기준으로, 하한 미만이면 41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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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에는 실업급여 보험료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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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