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법인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3건)

26. 09. 30
법인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3건) 이미지 1법인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3건) 이미지 2법인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3건) 이미지 3법인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3건) 이미지 4법인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3건) 이미지 5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26.9.30.)에서, (1)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자와 주식 일부의 양수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자 및 정보수령자인 그 지인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 대체거래소(NXT)의 얇은 호가 상황을 활용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 (3)장기간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제176조)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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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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