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26. 09. 30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1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2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3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5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따라, 채권추심 절차와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1.소멸시효 완성 금융채권추심, 2.추심연락 제한 및 불법추심 피해구제, 3.추심연락 유예, 4.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n n<소비자 유의사항>nn1.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추심받을 경우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하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nn2. (추심연락제한)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됩니다.nn3. (추심연락유예)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추심연락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nn4. (채무조정)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출 필요시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정책상품 이용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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