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4대보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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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료 계산기

  • 월 급여액
  • 사업자 유형

4대보험료 계산결과

  • 150인 미만기업 일때,
  • 월 급여
    0
    이면,
  •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0
    이고,
  • 4대보험 공제 후 예상 수령액은
    0
    입니다.
  • ※ 위 예상 수령액은 4대보험료만 공제한 금액이며,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세 계산 결과

근로자 사업주
  • 국민연금 38,940원
    50%
    50%
    19,470원 19,470원
  • 건강보험 29,460원
    50%
    50%
    14,730원 14,730원
  • 장기요양보험 3,860원
    50%
    50%
    1,930원 1,930원
  • 고용보험 8,405원
    43.9%
    56.1%
    3,690원 4,715원
4대보험 합계 80,665원
49.4%
50.6%
근로자 부담 39,820원 49.4%
사업주 부담 40,845원 50.6%

2026년 4대보험료율

구분
합계
근로자
사업주
  • 국민연금
    9.5%
    4.75%
    4.75%
  • 건강보험
    7.19%
    3.595%
    3.59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13.14%
    13.14%
  • 실업급여
    1.8%
    0.9%
    0.9%
  • 고용안정150인 미만기업
    0.25%
    -
    0.25%
  • 고용안정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
    0.45%
  • 고용안정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65%
    -
    0.65%
  • 고용안정1,000인 이상 / 국가기관
    0.85%
    -
    0.85%

최근계산

4대보험료 계산기 안내사항

  • 4대보험료 계산기란?
    월 급여액과 사업주 유형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총액과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기준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150인 미만, 150인~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4가지 유형을 제공합니다.
  • 보험료 산정 방식
    각 보험료는 월 급여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한 후 10원 단위로 절사하여 산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2026년 기준 659만원)과 하한(41만원)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월 급여가 상한을 초과하면 659만원 기준으로, 하한 미만이면 41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에는 실업급여 보험료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가 적용됩니다.
  • 관련 계산기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