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근로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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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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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야간 ×2.0배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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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0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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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시간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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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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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은0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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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당은0이에요
근무유형별 가산율 기준표 (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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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장근로100%+50%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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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22~06시)100%+50%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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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야간100%+50% +50%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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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8시간 이내100%+50%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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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8시간 초과분100%+100%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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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야간8시간 이내100%+50% +50%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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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야간8시간 초과분100%+100% +50%2.5배
※ 가산율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연장+야간, 휴일+야간 등 가산율은 중복 적용됩니다.
최근계산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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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이란?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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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건
- 적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무
- 휴일근로 : 법정 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근무
- 연장근로 한도 : 주 12시간 (근로자 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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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 적용 기준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2.0배)
- 중복 적용 : 연장+야간, 휴일+야간 등 가산율 중복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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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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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입력하신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결과에 안내 문구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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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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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