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야간·연장근로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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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근로수당 계산기

  • 임금 유형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이란?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기본급 + 고정수당)를 입력하세요
    • ÷ 209시간 (주40시간 × 4.345주 + 유급주휴) = 통상시급 자동 산출
  • 근무 유형
    • 근무 유형 안내
    • 평일 연장근로 (×1.5배) : 1일 8시간 · 주 40시간 초과 근무
    • 야간근로 (×1.5배) : 밤 10시 ~ 아침 6시 사이 근무
    • 연장 + 야간 (×2.0배) : 법정근로시간 초과 + 야간시간대 중복
    • 휴일근로 (×1.5~2.0배) : 공휴일 · 약정 휴일 근무
    • 휴일 + 야간 (×2.0~2.5배) : 휴일 + 야간시간대 중복
  • 근무 시간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결과

  • 야간근로 (22~06시) ×1.5배 기준으로
  • 월급
    0
    기준으로,
  • 4.0시간 근무 시
  • 기본급은
    0
    이고,
  • 가산수당은
    0
    이며,
  • 총 수당은
    0
    이에요
세부사항 보기

근무유형별 가산율 기준표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무 유형
기본 임금
가산율
시급 배수
  • 평일 연장근로
    100%
    +50%
    1.5배
  • 야간근로 (22~06시)
    100%
    +50%
    1.5배
  • 연장 + 야간
    100%
    +50% +50%
    2.0배
  • 휴일근로8시간 이내
    100%
    +50%
    1.5배
  •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
    100%
    +100%
    2.0배
  • 휴일 + 야간8시간 이내
    100%
    +50% +50%
    2.0배
  • 휴일 + 야간8시간 초과분
    100%
    +100% +50%
    2.5배

※ 가산율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연장+야간, 휴일+야간 등 가산율은 중복 적용됩니다.

최근계산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기 안내사항

  • 가산임금이란?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적용 요건
    • 적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무
    • 휴일근로 : 법정 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근무
    • 연장근로 한도 : 주 12시간 (근로자 합의 시)
  • 가산율 적용 기준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2.0배)
    • 중복 적용 : 연장+야간, 휴일+야간 등 가산율 중복 가산
  • 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입력하신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결과에 안내 문구가 표시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계산기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수당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당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