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강연, 박람회에서 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ㅁ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25년)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됨에 따라, 불시 암행점검(’26.8월)을 실시하였음nn< 민원 사례 >nn- (브리핑 영업) 케익 만들기 수업 중 설계사가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하였고, 보험 상담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함은 물론, 중도 해지하면 원금 대비 손실이 크다거나, 저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음nn- (박람회 영업) 베이비 페어에서 설계사가 정상적인 기존 계약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며 승환계약을 유도하면서, 권유 계약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요 특약 만기가 30세,80세로 구성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은폐nnn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브리핑,박람회 영업 방식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단계별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nn< 단계별 소비자 유의사항 >nn- (보험 홍보,상담) 보험설계사의 소속,···
26.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