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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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하나씩 바꿔나가겠습니다
□ 금감원은 ’24.1.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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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0일) 및 신고 포상금 관련 업무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1.18일) ? 2.6일(잠정)부터 동시 시행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주요내용 > ?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 ? 익명신고 방식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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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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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개요) 그간 증권업계의 단기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 부문에 대한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23.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잠정)되었습니다. -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기간(3년) 및 이연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이외에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관행도 확인되었습니다.□ (향후계획)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
24. 01.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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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ABS 등록발행 실적
□ ’23년 ABS 등록 발행금액은 66.1조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가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전년대비 22.1조원(50.2%↑) 증가 -발행금액 : 주택금융공사(MBS) 37.0조원, 금융회사 20.9조원, 일반기업 8.1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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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9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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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관련 3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그간 검사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례 금융소비자 경보*(’23.11.16,12.7.)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어서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24.1.30.)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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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①신고기간 : ’24.2.1.(木) ~ 4.30.(火) (3개월간)② 신고대상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③ 포상금액 : 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④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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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적발된 대표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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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음 - 분석 결과 ’23.6.1.~12.31. 기간 중 총 1,504건(월평균 21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 제공□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월)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동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고자 함 - 앞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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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1.22~1.26일]
* 첨부파일 참조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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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직권말소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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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24년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2.7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7.8만개,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은 수수료 차액 환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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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총 5개사에 대해 1.29일부터 점검□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 개인정보 판매,유출,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 집중 단속□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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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를 조심하세요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시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여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하여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 이후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 뒤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를 보입니다.▣특히, 이들은 SNS에서만 활동하고 투자금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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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 수주산업의 결산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안내
□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등의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 주요 감리지적사례 등을 참고하여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금년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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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6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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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5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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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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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가 「e-금융교육센터」를 소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부문 금융교육을 대표하는 금융교육 통합 플랫폼인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39개 유관기관이 제작한 557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23년 중 약 72만명이 동 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 www.fss.or.kr/edu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 시행의 법제화, 청년층의 자산형성 수요에 따른 금융교육의 필요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의 역할 등 금융교육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비해 「e-금융교육센터」의 인지도 및 활용도는 아직까지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3년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확대 및 「e-금융교육센터」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와 함께 금융교육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5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