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24. 03. 27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서,nn -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여 홍보 및 노력의 결과, nn *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접수(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nn - 2023년 사망자의 3/4 이상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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