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미적립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nn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이의 일환으로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nn -아울러, 그간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지 않은 카드이용고객 35.3만명에게 총 11.9억원*의 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하였습니다.nn * 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미적립 포인트nn -포인트 환급은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24.3월말 자동 환급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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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3.26일]첨부파일 참조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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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으로 홍보하는 펀드 관련 투자 유의사항 안내□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코리아 밸류업지수,ETF 개발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 (’24.2.26.)nn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nn -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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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미적립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nn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이의 일환으로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nn -아울러, 그간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지 않은 카드이용고객 35.3만명에게 총 11.9억원*의 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하였습니다.nn * 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미적립 포인트nn -포인트 환급은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24.3월말 자동 환급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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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고기록 및 벌점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확인서 발급 등) 도입.시행□(추진배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nn *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nn -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nn *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旣 운영 중(’09.6월부터 ’23.12월말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원 환급)nn□ (피해구제 절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nn -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nn□ (피해구제···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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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nn-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nn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nn *10만원→7일 후 30만원 상환(연10,428.6%), 30만원→7일 후 50만원 상환(연3,476.2%) 등을 수 차례 반복케 함nn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nn-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24.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