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금융감독원(이복현 원장)과 한국은행(이창용 총재)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10.30일, 시행일 11.1일)하였음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양 기관에 주어진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함 * 특히 한국은행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제도 개편(7.27일 발표)과 관련하여 양 기관은 자료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음 -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함 *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 분기별 개최 원칙□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
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