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 적발
23. 10. 23
- ‘23.10.23일 증선위는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토록 의결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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