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23. 10. 23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이미지 1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이미지 2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이미지 3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이미지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하여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승환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

☞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승환”

‘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비교안내가 이루어져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신계약과 기존계약 간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당승환으로 간주(보험업법§97③)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22.3월~)하여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생,손보사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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