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가 명확하고 투명해집니다.
23. 07. 11
정부가 지난 6.30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 정무위 법안소위(4.25.)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 마련 후 보완하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추진 합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6.30.)
7.1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 (감독지침 초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법상 필수 사전절차(회계기준원 내 설치)
☞ (별첨1) 주석공시 의무화 공개초안 주요내용
(별첨2)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