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화된다.
23. 06. 01
금융위원회는 오늘(6월2일)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일)한다. 동 개정안은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과 ?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를 큰 축으로 하고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18] 190.0 [‘19] 221.2 [‘20] 255.5 [‘21] 295.6 [‘22E] 335.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18] 190.0 [‘19] 221.2 [‘20] 255.5 [‘21] 295.6 [‘22E] 335.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