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하여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nn◈ 이에,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청약ㆍ배정 및 투자자 권리 등 중요 항목별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하여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 투자자의 이해가 증진되리라 기대됩니다.nn◈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조각투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