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24. 07. 09
-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nn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nn-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7.15~19일) 개최 등 지원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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