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24. 03. 06
'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이미지 1'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이미지 2'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이미지 3'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이미지 4 □금융감독원이 ’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 전수(19社)를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nn-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 상장시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아울러,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되었습니다.nn□다만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nn-금융감독원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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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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