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24. 03. 0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미지 1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미지 2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미지 3 □앞으로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n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자본시장법 시행령(184조 1항) 등 개정(‘24.3.5. 시행), ‘24.2.27일자 보도자료)nn -(개선 배경)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nnn*(주식보상 제도)임직원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nnn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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