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 03. 06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왔습니다. n n * 채권추심회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 및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업계 자체적으로 수임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체계 등을 마련n **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1∼3차)n n -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