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4. 02. 21
?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30% 상향조정하여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한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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