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24. 02. 01
□㈜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중(‘붙임’ 참고)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nn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게시nn-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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