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 02. 01
-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 고객의 계좌 개설 時,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 고객의 계좌 개설 時,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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