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24. 01. 02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PF관련 우발부채를 보다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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