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23. 12. 26
□ (개선배경)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多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하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보도자료,’23.12.14.)’에 포함된 주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多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하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보도자료,’23.12.14.)’에 포함된 주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