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23. 12. 26
□지난 ’23.10.5.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이를 통해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과실과 은행 사고예방노력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이를 통해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과실과 은행 사고예방노력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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