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23. 12. 13
내일(12.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
([例] 미국의 A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의 A증권사를 통해 X전자, Y화학 등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 → 미국 투자자의 국내증시 접근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
([例] 미국의 A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의 A증권사를 통해 X전자, Y화학 등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 → 미국 투자자의 국내증시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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