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 12. 13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1.7월 도입(감독규정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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