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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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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16점/ 32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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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5명)30점/ 35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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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0년 1개월)12점/ 17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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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청약가점은58점/ 84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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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준의 점수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유지만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최근계산
청약가점 배점 및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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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최대 32점)가점구분점수가점구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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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28년 이상 ~ 9년 미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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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49년 이상 ~ 10년 미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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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3년 미만610년 이상 ~ 11년 미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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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4년 미만811년 이상 ~ 12년 미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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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 5년 미만1012년 이상 ~ 13년 미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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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6년 미만1213년 이상 ~ 14년 미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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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 7년 미만1414년 이상 ~ 15년 미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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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 8년 미만1615년 이상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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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 (최대 35점)가점구분점수가점구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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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54명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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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105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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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156명 이상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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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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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 본인 (최대 17점)가점구분점수가점구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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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미만18년 이상 ~ 9년 미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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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 1년 미만29년 이상 ~ 10년 미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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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310년 이상 ~ 11년 미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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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3년 미만411년 이상 ~ 12년 미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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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4년 미만512년 이상 ~ 13년 미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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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 5년 미만613년 이상 ~ 14년 미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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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6년 미만714년 이상 ~ 15년 미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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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 7년 미만815년 이상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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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 8년 미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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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 배우자 (최대 3점)가점구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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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거나 배우자 통장 미가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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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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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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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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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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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란?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3가지 항목을 점수화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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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만 30세 이상부터(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유주택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15년 이상 시 32점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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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세대), 직계비속(미혼)이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별도 세대라도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됩니다. 최대 6명 이상 시 35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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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청약종합저축의 순위기산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미성년 가입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2024.7.1 시행). 최대 15년 이상 시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 최대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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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와 추첨제가점제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은 지역에 따라 가점제 40~70%,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85㎡ 초과는 지역별로 추첨 비율이 달라집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점제가 아닌 순차제로 선정되며, 저축총액(40㎡ 초과) 또는 납입횟수(40㎡ 이하)가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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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재 주의청약가점을 허위로 기재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지역·주택유형에 따라 향후 1~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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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조항본 계산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가점은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점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