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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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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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10억 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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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200 만 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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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은12억 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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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임법 적용 한도는9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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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이 한도3억 원 초과로 일부 보호가 제한됩니다.
- 차임(월세) 증액 제한 (5%) 미적용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미적용
- 대항력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 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최근계산
환산보증금 계산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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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이란?상가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비교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환산율) 공식으로 산출하며, 본 계산기는 법정 환산율 100배를 적용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주택 임대차에는 환산보증금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증금만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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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공식환산보증금 = 보증금(만 원) + 월세(만 원)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000 + (50 × 100) = 6,000만 원이 됩니다. 환산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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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보증금 상한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차임 증액 제한(5%),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지역 구분상세 지역상한액-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전 지역9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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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전 지역6억 9,000만 원 이하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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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 제외): 대구광역시(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인천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5억 4,000만 원 이하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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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제1호~제3호 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3억 7,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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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상가 임차인이 경매·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① 환산보증금이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일 것(서울 6,500만 원 등 — 위 상한액과 별도 기준) ② 대항력(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출 것 ③ 배당요구를 신청할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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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산율(100배)의 의미법정 환산율 100배는 월세 1만 원이 보증금 100만 원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 원은 보증금 3,000만 원과 동일하게 환산됩니다. 이 비율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기준이며, 금리·물가 변동에 따라 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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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본 계산기는 입력하신 보증금·월세·지역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의 환산보증금 상한액과 비교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실제 보호 여부는 계약일 기준의 법령,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경매 배당 시점의 선순위 채권 현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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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조항본 계산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