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자동차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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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 차종
  • 용도
    • 용도 구분
    • 개인 자가용 차량은 「비영업용」을 선택하세요
    • 택시·버스·화물운송 등 영리 목적 차량은 「영업용」
  • 배기량
    • 배기량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합차 종류
  • 적재정량
    • 적재정량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증의 「적재정량」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초등록연도
    (차령 감경 산정용)
  • 연납 신청
  • 연납 신청월

자동차세 계산결과

  •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 × 200원/cc 기준,
  • 기준 자동차세는
    400,000
    이고,
  • 지방교육세(30%)는
    120,000
    이고,
  • 2026년 실납부 연세액은
    520,000
    입니다.

세액 상세

항목
금액
비고
  • 기준 자동차세
    400,000원
    2000cc × 200원/cc
  • 기준 교육세
    120,000원
    자동차세 × 30%
  • 기준 합계 (감경 전)
    520,000원
    -
  • 차령 감경율
    0%
    차령 1년 · 3년 미만 감경 없음
  • 감경 후 자동차세
    400,000원
    -
  • 감경 후 교육세
    120,000원
    감경 후 자동차세 × 30%
  • 실납부 연세액
    520,000원
    -

납부 일정

납부 시기
납부액
  • 6월 (1기분)
    260,000원 과세기준일 6.1
  • 12월 (2기분)
    260,000원 과세기준일 12.1

※ 과세기준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연납 신청 시 잔여 기간분 세액이 공제됩니다 (공제 산정 기준율 5%).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까?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면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빨리 낼수록 할인이 커집니다.

일반납부 520,000원
6월 연납 -5% 494,000원
savings 26,000원 절약

※ 연납 신청 시 잔여 기간분 세액의 5%가 공제됩니다. 신청이 빠를수록 절감액이 커집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연도별 차령 감경 추이

과세연도
차령
감경율
상반기
하반기
연세액
  • 2026년
    1년
    —
    260,000원
    260,000원
    520,000원
  • 2027년
    2년
    —
    260,000원
    260,000원
    520,000원
  • 2028년
    3년
    -5%
    247,000원
    247,000원
    494,000원
  • 2029년
    4년
    -10%
    234,000원
    234,000원
    468,000원
  • 2030년
    5년
    -15%
    221,000원
    221,000원
    442,000원
  • 2031년
    6년
    -20%
    208,000원
    208,000원
    416,000원
  • 2032년
    7년
    -25%
    195,000원
    195,000원
    390,000원
  • 2033년
    8년
    -30%
    182,000원
    182,000원
    364,000원
  • 2034년
    9년
    -35%
    169,000원
    169,000원
    338,000원
  • 2035년
    10년
    -40%
    156,000원
    156,000원
    312,000원
  • 2036년
    11년
    -45%
    143,000원
    143,000원
    286,000원
  • 2037년
    12년
    -50%
    130,000원
    130,000원
    260,000원
  • 2038년
    13년
    -50%
    130,000원
    130,000원
    260,000원

※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3년부터 5%씩 최대 50% 감경 (차령 12년 상한) — 지방세법 제127조

최근계산

자동차세 계산기 안내사항

  • 자동차세 계산기란?
    승용차·전기차·승합차·화물차의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차령별 감경율과 연납 할인까지 반영하여 실제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궁금하다면 유류비 계산기도 활용해 보세요.
  • 자동차세 과세 기준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cc당 세액이 결정되며, 전기차는 고정세액이 적용됩니다. 승합차·화물차는 차종별 고정세액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 1~6월분)과 12월(2기분, 7~12월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회만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6.1, 12.1)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궁금하다면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 승용차 세율표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교육세 포함 예시
    • 1,000cc 이하
      80원/cc
      104,000원 (1,000cc)
    • 1,001 ~ 1,600cc
      140원/cc
      291,200원 (1,600cc)
    • 1,601cc 초과
      200원/cc
      520,000원 (2,000cc)
    • 전기차 (비영업)
      고정
      130,000원 (교육세 포함)
  • 승용차 세율표 (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비고
    • 1,600cc 이하
      18원/cc
      교육세 비과세
    • 1,601 ~ 2,500cc
      19원/cc
      교육세 비과세
    • 2,501cc 초과
      24원/cc
      교육세 비과세
    • 전기차 (영업)
      고정
      20,000원 · 교육세 비과세
  • 전기차 자동차세 특징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고정세액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 영업용 2만원입니다. 정액세이므로 차령에 따른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동일한 세액이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 대비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 전기차 구매 시 유지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승합차 세율표
    종류
    비영업용
    영업용
    •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고속버스
      —
      100,000원

    ※ 승합차·화물차는 교육세 비과세

  • 화물차 세율표
    적재정량
    비영업용
    영업용
    • 1톤 이하
      28,500원
      6,600원
    • 2톤 이하
      34,500원
      9,600원
    • 3톤 이하
      48,000원
      13,500원
    • 4톤 이하
      63,000원
      18,000원
    • 5톤 이하
      79,500원
      22,500원
    • 8톤 이하
      130,500원
      36,000원
    • 10톤 이하
      157,500원
      45,000원
    • 10톤 초과
      3,000원 가산
      1,000원 가산
  • 차령별 감경율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최초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차령 12년)까지 자동차세가 감경됩니다. 교육세도 감경된 자동차세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잔여 기간에 대해 세액이 공제됩니다. 1월 연납 시 약 4.58% 할인이 적용되어 가장 큰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 연납 월별 할인율 비교
    신청월
    공제 기간
    할인율
    • 1월
      2/1 ~ 12/31 (334일)
      약 4.58%
    • 3월
      4/1 ~ 12/31 (275일)
      약 3.77%
    • 6월
      7/1 ~ 12/31 (184일)
      약 5%
    • 9월
      10/1 ~ 12/31 (92일)
      약 2.5%

    ※ 공제 산정 기준율 5% 적용. 신청 기간: 각 월 16일 ~ 말일

  • 중고차 매매 시 세금 정산
    자동차를 매매하면 과세기준일(6.1, 12.1)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 이후에 차량을 양도하면 해당 기분의 세금은 매도자가 부담하고, 매수자는 다음 기분부터 납부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 잔여 자동차세 정산 여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차·말소 시 환급
    이미 연납으로 납부한 자동차세는 폐차·수출말소·이전등록 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급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동 환급 처리되며, 환급 시기는 말소일로부터 약 2주~1개월 내 소요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자동차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기준은 지방세법 제127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