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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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200선]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 주요 내용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이에 따라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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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 규제혁신T/F 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를 운영한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며,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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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뉴스레터 23-18호
23. 05.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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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17일]
첨부파일 참조
23. 05.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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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 경매상황 일일 모니터링 결과('23.5.17일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17. 경매기일이 도래한 17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17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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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금투)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①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 ’23.5.3.)②생보(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3.5.11.) -세 번째는 금투권역의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으로서, -’20년 이후 소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 외화증권 결제액(억USD):’19년1,712→’20년3,234→’21년4,907→’22년3,755 -해외주식 투자시 상이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 및 매매 수수료 등 소비자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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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금융감독원은 ’22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2조 717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 2,0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23년 ‘주채무계열’로 선정 -전년도 주채무계열(32개)과 비교할 때, 이랜드, 카카오, 태영, 현대백화점, 한온시스템, DN, 엘엑스 7개 계열이 신규 편입되었고, 동국제강 계열은 제외▣주채권은행은 금번 선정된 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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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16일]
첨부 파일 참조
23. 05.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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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_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하세요!
ㅁ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 ⇒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시 다음을 반드시 유념하여 행동하세요!1.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여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2.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 출국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어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3. 카드 뒷면 서명 필수!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 노출 금지! -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또는 본인이 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일어난 부정사용 사고는 보상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4.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
23. 05.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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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 경매상황 일일 모니터링 결과('23.5.16일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16. 경매기일이 도래한 6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6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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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
□ 이복현 원장은 그간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하여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음 -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가칭)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여 -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하여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음 □ 아울러, 금번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23. 05.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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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수상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수상자들*의 교육사례와 경험담을 담은 수상사례집을 발간 * ’22년 한 해 동안 「1사 1교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한 학교, 교사, 금융동아리, 금융회사, 금융회사 직원 등 80인을 선정하여 금융감독원장상(40인) 및 금융협회장상(40인)을 시상 -「1사 1교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우수 교육사례를 전파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토록 동 사례집을 발간 -학교 및 금융회사 등 교육 담당자들이 금융교육 필요성을 느끼며 우수 교육사례를 벤치마킹하여 「1사 1교 금융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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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15일]
첨부파일 참조
23. 05.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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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400개 CFD 계좌 집중점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 ※ ‘23.2월말 기준, 증권사 보유 CFD 계좌는 약 3,400개 정도로 파악(금감원)되나, 집중점검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금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에 대해 ‘20.1월 ~’23.4월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집···
23. 05.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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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경매상황 모니터링 결과('23.5.15일자)
□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 5.15. 경매기일이 도래한 1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12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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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 경매상황 일일 모니터링 결과('23.5.12일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12. 경매기일이 도래한 61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61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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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5.8.~5.12일]
*첨부파일 참조
23. 05.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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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금융감독원과 직원 상호파견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및 한?인니 수교 50주년 등 기념만찬 주최
? (개 요) ‘23.5.12.(금)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Otoritas Jasa Keuangan)은 금융감독원과 양 기관의 우수직원을 상호 파견하여 양국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 상호 직원파견을 위한 “합의각서”의 협의를 완료하고, 서명식 개최 및 양 기관 수장간 면담을 실시하였음(보도사진 : 별도 배포) ※ 금융감독원장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과의 면담 개요는 ‘23.5.9.자 보도자료(별첨4)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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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규정§6④*, ’23.5.2. 시행)으로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이하 ‘평가,보고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상장회사협의회)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 기업 경영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동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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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11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
□ 초,중,고등학생, 다문화(외국인) 가정 및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제11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 ’23.5.15(월)~6.23(금) 17시까지 e-금융교육센터(http://www.fss.or.kr/edu)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단원에게는 금융교육 봉사를 위한 교재,강의안, 강사연수, 활동비 등을 제공합니다.□ 초,중,고등학생, 다문화(외국인) 가정 및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제11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 ’23.5.15(월)~6.23(금) 17시까지 e-금융교육센터(http://www.fss.or.kr/edu)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단원에게는 금융교육 봉사를 위한 교재,강의안, 강사연수, 활동비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4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