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규정§6④*, ’23.5.2. 시행)으로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이하 ‘평가,보고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상장회사협의회)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 기업 경영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동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