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23. 09. 25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지능화?교묘화되어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투자금 편취 등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3.6.1. 자산운용검사국 內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中心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이하 ‘단속반’)을 설치하였고,
-6.7.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불공정거래행위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8.16.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공동단속?피해예방 활동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투자금 편취 등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3.6.1. 자산운용검사국 內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中心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이하 ‘단속반’)을 설치하였고,
-6.7.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불공정거래행위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8.16.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공동단속?피해예방 활동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