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이 강화되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23. 09. 25
- ’23.10.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3.7.11. 개정) 및 동법 시행령(’23.9.25. 국무회의 의결) 시행
-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 법제화
-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 법제화
-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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