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9.25일(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3.7.18일 공포, ’24.1.19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