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참조
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9.18~9.22일]
23. 09. 25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
-
리딩방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지능화?교묘화되어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투자금 편취 등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3.6.1. 자산운용검사국 內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中心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이하 ‘단속반’)을 설치하였고, -6.7.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불공정거래행위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8.16.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공동단속?피해예방 활동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9. 25
-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3.5.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9.15일) 총 67,384건,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이자절감 폭을 신규대출 취급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 ∑ 개별 대출이동 건의 금리하락(연이율) 폭 X 개별 신규대출 취급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9. 25
-
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9.18~9.22일]*첨부파일 참조23. 09. 25
-
국가수사본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9. 25.(월)부터 2024. 3.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 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23. 09.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9.25일(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3.7.18일 공포, ’24.1.19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