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3. 09.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미지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미지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미지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미지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미지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미지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미지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미지 8 9.25일(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3.7.18일 공포, ’24.1.19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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