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26. 10. 14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지 1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지 2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지 3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지 4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지 5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지 6 ㅁ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 계좌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련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n ①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증권사가 약관, 거래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개설방식(영업점,온라인) 및 관리계좌 여부(관리/비관리) 등에 따른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nn ② 투자자가 신규로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투자자는 필요시 비관리계좌 개설 등을 통해 낮은 매매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예정nnㅁ 동 개선방안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nn※ 지난 ‘26.8.27.(목)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