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26. 10. 14
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미지 1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미지 2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미지 3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미지 4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미지 5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미지 6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미지 7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미지 8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미지 9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미지 10 □ 중소금융업권은 소규모 조직 특성에 따른 직무분리 한계 등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있어 사고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nn□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각 업권 중앙회,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된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nn ㅇ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고 7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제보 인센티브 강화와 철저한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nn□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은 10월, 여전업권은 11월 본격 시행하며,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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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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