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예금부당해지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26. 10. 08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예금부당해지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이미지 1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예금부당해지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이미지 2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예금부당해지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이미지 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예금부당해지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이미지 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예금부당해지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이미지 5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예금부당해지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이미지 6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예금부당해지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이미지 7 ㅁ ’26.10.7.(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고객(’58년생, 女) 명의 예탁금 계좌가 아닌 고객의 아들 명의 계좌를 해지,지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고 금융회사에게 예탁금(아들 명의)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nn ㅇ 한편, 고객이 해지된 예탁금을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그대로 전달한 경우 고객이 해당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객이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조정결정 하였습니다.nn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금융회사가 가족명의 예탁금의 개설,해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내규 위반 등) 여부 등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nn ㅇ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예탁금 등 계좌개설시 금융실명확인 및 중도해지시 해지의사,본인(대리인) 확인과 관련하여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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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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