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26. 10. 12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미지 1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미지 2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미지 3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미지 4 ㅁ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nn ☞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3,5천만원)을 대상으로 적용nnㅁ 은닉재산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시효연장을 허용하여 도덕적해이 방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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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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